발걸음과 뛰는 소리: 직접충격 소음
사람이 걷거나 뛰면서 바닥에 가한 충격이 구조체를 통해 전해지는 소리가 대표적입니다. 의자나 운동기구 사용에서도 마찰·충격·타격이 주된 원인인지 확인이 필요해요. 같은 기기라도 모터 작동음과 바닥 타격음은 구분해서 상담하세요.
TV와 음악: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이나 음향기기에서 나온 소리가 다른 세대로 전달되는 유형입니다. 직접충격 소음과 측정 지표가 달라 1분 기준과 5분 기준을 섞어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음악이 들렸다”는 내용과 함께 들린 시간·길이·생활 지장을 기록해 보세요.
윗집 외의 세대도 관련될 수 있어요
공동주택관리법은 벽간소음과 대각선 인접 세대 사이의 소음도 포함해 설명합니다. 다만 들리는 방향만으로 소음원을 확정하기는 어려워요. 관리주체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되지 않은 세대는 추정이라고 구분해 남기세요.
신청 전 정리할 세 가지
- 건축물대장상 주택 종류를 확인합니다.
- 기계 작동음과 충격음 등 실제 소리의 형태를 적습니다.
- 날짜·시간대·들린 방을 기록해 상담 시 전달합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소리라도 법정 기준 초과를 자동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에는 적용 조건과 정해진 측정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자 끄는 소리는 무조건 제외되나요?
마찰·충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 상담받으세요. 기계 작동음과 충격·타격음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옆집 TV도 층간소음인가요?
공기전달 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의 소음도 관련됩니다. 발생 세대와 주택 종류는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이하라면 아무 조치도 못 하나요?
기준 비교와 생활 갈등의 중재는 구분됩니다. 발생 상황을 기록해 관리주체에 생활 소음 완화 협의를 요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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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공식 자료 확인: 2026-10-26 ·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업무 소개와 FAQ 사이에 안내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대상 확대는 비공동주택 안내와 FAQ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맞소음·위협·무단출입·신상 공개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박·폭력 등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사이트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