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소음도 범위에서 배제하지 않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의 설명은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사이의 소음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사이의 소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바로 위층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상담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동시에 주택 유형과 소리 종류는 계속 확인해야 하므로 기계·급배수·사람 육성 등까지 대각선이라는 이유로 생활소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발생 세대를 확인한 근거를 분리하세요

당사자가 해당 활동을 했다고 설명한 내용, 관리주체가 확인한 결과, 내가 들은 방향은 서로 근거 수준이 다릅니다. “대각선 세대가 원인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음”처럼 적어도 됩니다.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해당 세대의 출입이나 생활을 관찰해 원인을 확정하려 하지 말고, 관리주체에 필요한 범위의 사실 확인을 요청하세요.

수음 위치를 간단한 그림 대신 글로 남길 수 있어요

예시: “침실 창가보다 안쪽 벽에서 충격음이 크게 느껴짐. 거실에서는 작게 들림. 같은 시각 공용 승강기 운행 여부는 미확인.”처럼 방별 차이를 적습니다.

주소·호수와 상세 도면을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식 상담에 필요한 정보는 담당자에게 직접 제공하고, 여러 후보 세대를 게시판에 나열하지 않습니다. 공용설비 가능성도 함께 확인하면 중재 전에 원인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 세대 확인 후 해당 절차로 연결하세요

생활소음과 상대 세대가 확인되면 관리주체 중재 및 센터 상담 절차를 확인합니다. 미확인 상태면 발생원 점검을 먼저 진행하세요. 대각선이라는 위치 관계만으로 책임을 추정하거나 공식 측정 없이 기준 초과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비공동주택이라면 상담 확대 여부와 공동주택 법정 기준 적용 여부를 별도로 설명해 상담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각선 집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빠지나요?

공동주택의 인접 세대 소음에는 대각선 세대 사이의 소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리 종류와 사실관계는 별도 확인합니다.

위층이 아니라면 바로 대각선 집에 항의하나요?

방향만으로 발생원을 확정하지 말고 관리주체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세요.

대각선이면 다른 dB 기준을 쓰나요?

위치만으로 별도 기준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소음 종류·측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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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공식 자료 확인: 2026-10-26 ·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업무 소개와 FAQ 사이에 안내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대상 확대는 비공동주택 안내와 FAQ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맞소음·위협·무단출입·신상 공개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박·폭력 등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사이트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