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집이 대상인가요?

공식 비공동주택 안내는 전국의 다가구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진단을 설명합니다. 이전의 일부 지역 한정 안내를 현재 전국 서비스와 혼동하지 마세요. “원룸”이라는 통칭만 안다면 건축물대장상 용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전화 → 방문상담 → 소음측정

1661-2642로 상담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있으면 우선 중재 절차를, 없으면 상대 세대의 참여·동의 확인 등 안내를 거칩니다. 방문상담 후 갈등이 지속될 때 수음세대가 측정을 신청합니다.

분석 수치를 해석할 때 주의하세요

비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법정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비스의 분석 결과는 참고 목적이며 39/34dB 표를 그대로 적용해 법 위반이나 배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서 해석은 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신청 전에 준비할 정보

주택 유형, 관리 담당자 유무, 들리는 소리와 시간대, 지금까지의 요청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그 밖의 건물이 같은 범위로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용도를 설명하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서울 밖 다가구도 상담되나요?

현재 공식 안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합니다. 건물 용도와 소음 종류에 따른 실제 적격 여부는 센터가 확인합니다.

곧바로 측정부터 신청하나요?

공식 절차는 전화상담·방문상담·소음측정 순입니다. 방문상담 이후의 측정 요건을 확인하세요.

공동주택과 법정 기준도 같아졌나요?

아닙니다. 서비스 확대와 공동주택 규칙의 법정 수치 적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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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와 확인일

공식 자료 확인: 2026-10-26 ·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업무 소개와 FAQ 사이에 안내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대상 확대는 비공동주택 안내와 FAQ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맞소음·위협·무단출입·신상 공개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박·폭력 등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사이트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