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공식 상담기관 안내
생활 소음의 중재·측정, 분쟁조정과 법률상담은 역할이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도움에 맞는 기관을 확인해 보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평일 09:00~18:00 · 점심 12:00~13:00 제외
주택 종류와 들리는 소리를 설명하고 관리주체 유무, 방문상담 경험을 알려 주세요. 방문상담 뒤에도 갈등이 지속되면 수음세대의 측정 신청 요건을 확인합니다.
측정 신청 FAQ: 2642call@keco.or.kr · 팩스 070-4009-9128
방문상담 후 30일 이내 등 현재 요건과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https://floor.noiseinfo.or.kr/floornoise/
상담·접수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단지 규모와 소재지, 양 당사자 조정 신청 동의 등 관할 요건을 공식 신청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는 다른 외부 조정기구입니다.
신청 대상·요건 확인
https://namc.molit.go.kr/dpconcil/systemStand.do
상담·접수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손해배상·증거 수집 적법성·법률절차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상담은 공단 공식 홈페이지에서 방법과 이용 요건을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상담·접수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진행합니다.
시설·공사 소음과 안전위험
배관·기계 소음은 관리주체·임대인에게 점검을 요청하고, 공사·사업장 소음 등은 관할 지자체에 담당 부서를 문의하세요. 협박·폭력 등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 확보 후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관 전화번호나 절차가 바뀔 수 있나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나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어느 기관인지 모르겠어요.
해결 경로 도우미에서 주택·소음·단계를 골라 보세요. 대상 확정은 실제 기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로 민원자료를 보내도 되나요?
피해 자료나 주소·녹음물은 받지 않습니다. 공식기관에서 요구하는 범위에 맞춰 직접 제출해 주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일
공식 자료 확인: 2026-10-26 · 신청 전 해당 기관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일반 업무 소개와 FAQ 사이에 안내 시차가 있을 수 있어 대상 확대는 비공동주택 안내와 FAQ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맞소음·위협·무단출입·신상 공개는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협박·폭력 등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과 무관한 독립 정보 사이트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